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으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신청 기준 등 한눈에 알기 어려워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른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걔존속 (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º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 요거니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º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º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º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방법 알려드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으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555.wowthing-sr.com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알쓸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및 납입금액 확인하기! (0) | 2022.03.15 |
|---|---|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feat. 국민연금 수령나이) (0) | 2022.03.13 |
| 2022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방법 알려드림 (0) | 2022.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