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니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된느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합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며 만 60세 이후부터 평생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더 많이 오랫동안 납부하면 받는 수령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수령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 국민연금 [내연금(노후준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2) 노후준비서비스 내 [재무설계]를 클릭하시고 왼쪽 하단에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을 한뒤 [예상연금액]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본인이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고,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한 후 예상연금액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10년이상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0원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몇세일까?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웠을 경우 해당 연령이 되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위에 표 참고). 원칙은 수령 나이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지만 개인 사정상 조기 수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정년이 60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경제적으로 공백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만들어진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만 60세가 되어도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60세가 되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55세에 청구하는 경우가 기본 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 (-5년 70% / -4년: 76% -3년: 82% / -2년 88% / -1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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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무엇일까?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득활동 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다만 휴º폐업, 사업중단 또는 실직, 질병, 군 입대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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